2025-11-28

객실승무원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실승무원의 공식 명칭 변경**: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의 법적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2.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 명확화**: 비상 탈출 지원, 기내 화재 대응, 보안 점검 등 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 확보 및 응급 상황 대응**이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직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안전 강화**: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항공안전 전문가**로 개선하고,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직무의 본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고, 더욱 안전한 항공 이용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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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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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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