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법령에 따른 사업 폐업 및 감축 지원금을 비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지원 대상의 구체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업종을 폐업하거나 감축해야 하는 「개의 식용 종식법」 및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등의 대상자들이 받는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사업 및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 신설]**: 특정 법령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게 되어 보상 차원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세금 부과를 방지합니다. 3. **[정책 참여 보상금의 실질적 수령액 보장]**: 기존에는 지원금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금 전액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법적 근거 조항의 정비]**: 소득세법 제12조에 **새로운 비과세 항목(제2호아목 및 제5호차목)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참여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막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 정책에 협조하여 생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국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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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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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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