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함. 2. 가상자산거래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산하고, 공제 가능한 한도를 5천만원까지로 확대함. 3.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미룸.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확립하고,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공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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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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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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