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접대비 명칭 변경을 통한 대외활동비 활성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접대비라는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기로 합니다. 2. 대외활동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건전한 사업 활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접대비의 용어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고,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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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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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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