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보완**: 현재는 배당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배당성향 기업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이익 미발생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 지원**: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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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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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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