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및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공제 대상이 되며, 요건에는 **변화 없음**이 원칙입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산정방식**: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액은 ‘납입액의 **10%** 또는 **6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상한만 **두 배**로 확대됩니다. 3. **세제 혜택 확대 효과**: 최대 세액공제 가능액이 **300만원 → 600만원**으로 늘어나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유인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금 **6,0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10%**인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집니다(종전 상한 **300만원**). 4. **개정 조문 및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을 개정하여 ISA→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을 **600만원**으로 명시합니다. 제도의 구조는 유지하되, 상한 금액만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이전을 통한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제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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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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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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