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고소ᆞ고발 반려절차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누구나 범죄사실을 알게된 경우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고소나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 의해 반려될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반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는 고시적인 규정이 없어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고소나 고발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입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고소와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며, 사법 기관의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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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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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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