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신청 기간 연장**: 현행법에서는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연장했습니다. 2. **비교 사례**: 개정안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과 검찰항고 기간이 30일 이내로 규정된 검찰청법 제10조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3. **권리 보장**: 이러한 변경은 고소인 등이 재정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권리를 보다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신청의 전치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더 넉넉히 부여함으로써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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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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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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