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병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상 이유에 따른 보석 청구 절차 개선]**: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근거로 보석을 신청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의료 증빙 자료의 객관성 강화]**: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진료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만을 인정하도록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3. **[병보석 남용 방지 및 사법 정의 실현]**: 이른바 ‘병보석’ 제도를 악용하여 재판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차단하고, **보석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보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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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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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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