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수사와 재판에서의 불구속 원칙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 강화**: 모든 국민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원칙을 형사소송 절차에서 더욱 확실히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2.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 확립**: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구속을 허용합니다. 3. **구속영장 신청 요건 강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할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의 구속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며,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의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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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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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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