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구인 피의자 인치장소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내 인치장소 명확화:** - 구인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할 경우, 그 인치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유치장소 변경 규정:** - 구인된 피고인을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장소를 검찰청 구치감과 경찰서 유치장으로 지정합니다. - 수용공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 인권 보호 및 업무 전가 방지:** - 해당 개정안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 준용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침해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를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와 구인된 피고인의 인치 및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정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검찰과 법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정기관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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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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