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내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석 금지 조항 신설**: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허용되는 보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중대 범죄의 특수성 강조**: 내란죄, 외환죄 등은 그 행위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사법적 단죄의 확립**: 최근의 사례를 통해 내란 사태의 주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법적 처벌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적 단죄를 확고히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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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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