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피해자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은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2. 하지만 피해자나 중요한 참고인에 대한 보복 위험은 구속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보호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여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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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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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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