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권리 개선**: 기존의 법 체계에서는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복사)를 신청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의 재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 **불복 절차 도입**: 신규 개정안은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인한 경우,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새로운 이의제기 방법을 제공해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했습니다. 3. **통지 의무**: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관련 절차에서 일관된 기준과 명확성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신변 안전,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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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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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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