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명확화**: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언급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로 한정**하여,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증거능력 판단**을 받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의 부인이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실체적 진실 발견 강화**: 개정안은 피고인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 준수**: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범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와 증거능력을 명확히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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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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