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공공택지 공급주택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 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시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운영기관,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 등과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 그리고 검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된 구역에서 인가·승인 또는 등록된 자에 한정되어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가 관할 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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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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