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모듈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새로운 법안에서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사용하여 **70% 이상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 제공**: 모듈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특례**: 인증등급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모듈러주택의 건설이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건축비 절감과 균일한 품질유지를 통해 주택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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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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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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