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공급업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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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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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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