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공공기관 모든 임직원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행법은 공기업의 임원들에게만 해당 의무가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합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도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합니다. 현행법은 상위 직급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더 많은 임직원 대상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합니다. 3.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러한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그 대상을 더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며 도덕적인 윤리 행위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와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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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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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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