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와 취업심사를 받게 됩니다. 3. 이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위원회 직원들도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여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