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직원들이 개인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재산등록제도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들의 의혹이 제기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직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