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 고위 공무원은 소송이 끝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통보받을 때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그 결정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산 등록을 거부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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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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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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