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과 임직원들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추가합니다. 2. 공직자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이나 조사, 관련서류 작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임직원들과 직계 가족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주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임직원, 민간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