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정한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일부에서 교원을 취업제한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을 재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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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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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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