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등록의무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의무에 포함시키도록 개정. 2. 가상자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명시. 3.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거래정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는 의무 부과.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 신고 체계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재산 은닉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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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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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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