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확대**: 기존에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관련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한합니다. 2. **보안 강화 조치**: 방위산업기술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해외 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범위**: 퇴직 이전 5년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모든 공직자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의 기밀성이 해외 취업으로 인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성과 공직 업무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