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가맹본부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단체 활동을 통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때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로 활동하면서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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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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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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