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허위ᆞ과장 정보제공 피해보상 안내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본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맹점주들에게 알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때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가맹본사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하지 않고 공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3.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복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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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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