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분담금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위반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가 특정 시공사를 이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는 시공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지만,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있는 거래를 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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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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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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