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가맹점사업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일정 기간 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거래조건 협의 요청 규정**: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5.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 신설**: 가맹본부가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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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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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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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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