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하여 무분별한 가맹본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가맹본부가 기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업종을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도,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2. **편법 가맹사업 행위 차단**: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적용되던 직영점 운영 규정을 변경등록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없이 **업종 변경만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가맹본부의 편법적인 제도 회피 사례를 방지합니다. 3. **장기 미운영 가맹본부의 등록 취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또는 변경등록한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실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설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가 검증된 사업 방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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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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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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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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