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등 부여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시ㆍ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4.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5. 시ㆍ도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권, 고발요청권,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