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및 처분권 부여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시·도지사가 가맹사업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3. 가맹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의 조사 및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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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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