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영점 운영 요건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의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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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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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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