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2. 이로인해 국립대학병원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수지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3. 또한,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 간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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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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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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