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법상 기급설치규정신설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29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한다. 2.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 3.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마련되도록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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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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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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