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모집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 후 모집된 금품을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하지 않고 모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 및 검사 규정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부금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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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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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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