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2.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기부심사위원회는 교육청 내에서 독립성을 부여받아 기부금품을 심사하고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청에도 독립적인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