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 및 공무원,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의 26%에 그치고 있어, 더 많은 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발전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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