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품 모집 특례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체수입 확충을 목적으로, 현재 기금 조성 재원 중 하나인 정부 외부의 자들이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에 대해 기존의 법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합니다. 2. 이를 통해 문화재보호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 관리 및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부금품 관리를 도모합니다. 3.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기금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기존 문화재보호기금법(안 제18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법안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체 수입원을 늘려 문화재의 효과적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본을 기반으로 문화재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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