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시 시정조치 마련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등록청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모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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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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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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