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개정 내용**: 기회발전특구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사후관리 절차**: 기회발전특구 내에 계속해서 가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하여 그 지역 내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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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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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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