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상속재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은 기부 문화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의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기부를 더욱 장려하고, 기부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공익에 기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일로 평가되므로, 이 법률안은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사회적 공헌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이미지

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avataravatar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