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배우자 포함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의 문제점**: 지금 법은 피상속인의 자녀나 그들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을 때, 그 집의 가치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변경 내용**: 새 법안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이 혜택을 받도록 포함시키려 합니다. 즉, 만약 배우자가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면, 그 집의 가치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3. **추가 혜택**: 배우자가 한 채의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그 집의 전체 가치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우자에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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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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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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