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 평가방식 변경**: 기존에는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시 2개월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상장사의 주식 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을 고려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여 주가 낮추기 전략을 방지합니다. 2. **최대주주 세율 조정**: 상장사 최대주주의 경우 기존에는 상속 및 증여세에 20% 가산세율이 적용됐으나 이것을 삭제하여 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3. **물납 허용 확대**: 상장주식에 대해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물납을 통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장주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과도한 인위적 주가 조작 없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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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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