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연장**: - 현재 3일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늘립니다. 2.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30일 동안의 급여를 피보험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합니다. 3. **법률안 관계**: - 이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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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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