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현행법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선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수급 근거 신설**: 법적 근거 부재로 수급이 어려웠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과의 **육아휴직급여 격차**를 완화합니다. 3. **현행 제외 원칙 유지와 예외 규정 추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원칙적 제외**는 유지합니다.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단서(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로 예외를 부여합니다. 4. **가입 방식과 적용 범위의 선택권 부여**: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으로 강제가 아닙니다. 수급 범위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중심**으로, 다른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유사 직역과의 형평성 제고**: 현행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선택적 실업급여 가입 체계와 유사하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무직원에게는 **육아휴직급여까지 포함**해 가족친화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