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 동안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전체 휴가 기간인 10일로 확대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연간 처음 2일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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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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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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