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국가로서의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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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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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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