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도입**: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난임치료휴가를 받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포함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유급휴가 확대**: 현행 3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을 개선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시술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더 안심하고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휴가 제도와 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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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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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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